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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00: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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