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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18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임야 2,67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남양주시 C 임야 2,876㎡(이하 ‘C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3. 5. D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0. 9. 23. 원고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남양주시 B 임야 2,6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8.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다. C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1969. 11. 1. 지적복구로 등록되었고, 1990. 12. 10.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표시되어 있다.

C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1969. 11. 1. 지적복구 당시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고, 1981. 3. 5. 소외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되었으며, 비고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단기 4290(1957년) 10. 14. 작성된 토지복구측량결과도에 표시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1990. 12. 10.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비고란에 ‘C’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용지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동일한 부동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C 임야는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남양주시청은 이 사건 부동산과 C 임야가 동일한 부동산이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중복하여 등록한 사항이라고 한다). 나.

중복등기 무효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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