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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31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하수처리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측정값을 조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다수의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염된 하수를 방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기기를 조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과거 이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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