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1326 (2021.05.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은 제주세관 조사시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전표(POS 영수증)에도 구매건별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선결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관세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나머지에 대해서는 쟁점외국인들을 구매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 임직원들(이하 “쟁점외국인들”이라 한다)에게 거래금액 OOO의 국산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며,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11.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외국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19.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외국인들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구매자로 하여 쟁점거래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외형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계약상 거래당사자(구매자)가 쟁점외국인들임이 명확한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외국인들의 여권 등을 확인하고 현금․상품권을 수령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한 후, 그들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물품을 배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외국인들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도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쟁점외국인들에게 직접 인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소재지OOO로 배송된 점을 문제 삼지만, 관련 법령은 수출 간주 요건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의 해외반출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는 이를 충족하였으므로, 설령 쟁점외국인들에게 매도된 후 실제 물리적인 해외반출 과정에서 수출대행회사 역할을 한 제3자(쟁점법인)의 개입(도움)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출 자체를 부인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OOO세관장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의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하 “위반거래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결국 OOO세관장도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의 구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설령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외국인들로 보더라도, 「관세법」등의 준수절차가 위반된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실체가 수출(외국인에게 판매된 내국물품의 해외 반출)에 해당함이 명확한 이상, 절차상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를 수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은 해당 거래의 실체적 사실이 수출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 위반거래액의 경우 쟁점외국인들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구매 대행을 시킨 것이어서 최종 구매자를 누구로 확정할지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외국인에게 판매되어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수출로 간주되기 위한 본질적인 사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에 있어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가)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판매계약 거래에서 구매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특정개인의 진술 여하에 따라 법률상 구매자의 지위가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 조사에서 OOO(청구법인 직원)은 면세점은 외국인 개인에게 판매하므로, 쟁점거래를 기업거래로 인식하고 판매하지 않았으며, 세관수사에서는 기업거래가 되어야 불이익이 적을 줄 알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진술은 무시하고, 과세처분에 유리한 예전 진술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 (결제방법에 대하여) 쟁점외국인들은 현금과 상품권으로 직접 결제하였고, 그 금원의 원천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확인된 바 없으며, 결제액의 금원에 따라 구매자의 법률상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직접세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설령 자금의 원천이 쟁점법인이더라도 쟁점법인이 구매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운송방법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외국인들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 판매된 물품의 해외반출 과정은 구매자(쟁점외국인들)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이다.
해외반출단계에서 쟁점외국인들이 제3자(쟁점법인)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량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수출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운송경로를 문제 삼아 수출이라는 거래의 본질이 변경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부담한 것은 대량구매자인 쟁점외국인들에게 가격할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제공한 것일 뿐, 운송비 부담주체에 따라 거래의 구매자가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해외반출 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내면세점 운영자일 뿐, 판매된 물품의 이후 해외반출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는 아닌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면세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추정컨대, 쟁점외국인들은 대량으로 구매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출대행자인 쟁점법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판매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반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반출단계에서의 신고절차에 관한 것일 뿐, 신고주체에 따라 쟁점거래의 구매자 지위가 변경될 수 없다.
(마) (OOO 1인 판매에 대하여) 쟁점거래가 대량구매인 점을 고려하면 판매직원과의 사전협의는 자연스럽고, 쟁점외국인들은 쟁점법인이 아닌 자신들 명의로 대량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1인이 판매하였을 뿐(다른 직원 판매분도 있음), 판매한 사람의 수를 문제 삼아 과세처분을 달리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바) (우대고객 관리에 대하여) 우대고객 대장에 기록되는 자는 통상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 외국인의 가이드인데, 쟁점거래에서 쟁점외국인들은 쟁점법인 대표OOO를 고객대장에 기재하여 할인받았다. 우대고객관리가 개인구매자에 대한 혜택임을 고려하면, 처분청 지적은 오히려 쟁점거래가 개인에게 판매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자 진술(청구법인 직원 및 쟁점법인 대표), 대금결제 현황, 세관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쟁점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가) 쟁점사업장에는 각 브랜드별로 판매직원이 존재하고, 쟁점물품은 다양한 브랜드가 혼합되었음에도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 1인(부점장 OOO)이 일괄 판매하였는바, 이는 쟁점외국인들(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판매된 것임을 보여주며, 쟁점법인 대표OOO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이OOO세관 조사시 제출한 쟁점물품의 선결제 영수증에 따르면, 구매주체가 쟁점법인으로 되어있다.
(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판매물품은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하나, 출국하는 외국인이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탑승권 등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직접 의뢰하여 OOO의 OOO 소재 물류창고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운송비로 대략 5톤 차량 1대당 OOO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자신의 OOO소재지로 인도받아 OOO으로 반출하면서 자신의 수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이 쟁점외국인들이 구매한 물품이었다면, 쟁점법인이 수출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외국인 개인에게 최종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처는 쟁점법인의 중국 내 총판법인으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거래에서 쟁점외국인들의 1인당 구매액은 평균 OOO원 으로 일반적인 중국인 대리구매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의 구매액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고, 그들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이 실제 구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 중 쟁점거래 비중을 고려하면, 쟁점외국인들은 당연히 우대고객으로 등재ㆍ관리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구매자가 개인인 쟁점외국인들이 아니라 쟁점법인임을 알았기에 우대고객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관리하지도 않았다.
(사) 청구법인은 세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OOO과 OOO의 진술서는 세관의 「관세법」 위반 수사절차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불이익이 적다고 하여,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진술한 것이고, 세관 조사과정에서 지출된 선결제영수증은 세관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서류라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당시 세관의 조사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허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부점장으로 관리자 지위에 있었고, OOO 역시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진술의 강제성을 분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외국인(개인)의 면세혜택은 시내면세점에 직접 방문하여 출국확인(여권, 탑승권 등)을 거쳐 관리대장기록을 거쳐 구매한 후 그 물품을 인도받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반거래의 경우 쟁점외국인들은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조차 없다.
(나) 시내면세점 판매는 원칙적으로는 국내소비에 해당하므로, 수출로 간주되려면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요건을 거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관세법」등을 위반한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자료를 받아, 관련 조사를 거쳐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판단하였는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세관 조사시 청구법인 직원 OOO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세관 조사시 쟁점법인 대표 OOO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OOO 및 OOO의 문답서 및 진술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은바, OOO 및 OOO는 세관조사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문답서
OOO
(나) OOO의 진술서
OOO
(3) 청구법인이 OOO세관에 제출한 선결제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이 대금을 선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선결제 영수증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사실은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판매전표를 제출하였다(판매전표 하단에 GIFT로 표기된 것은 상품권, CARD로 표기된 것은 선불카드).
(가) 선결제 영수증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전표(POS 영수증)
OOO
(4)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를 위반(신원확인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바, 이러한 위반사항은 쟁점법인 임직원과의 거래에서만 확인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제3호 나목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세판매장인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쟁점외국인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출의 요건을 충족한 점,
청구법인은 OOO세관 조사시 쟁점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선결제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세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사실은 쟁점외국인들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OOO세관 조사시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전표(POS 영수증)에도 구매건별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선결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쟁점외국인들에게 판매된 후 국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판매한 이후의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관세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OOO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외국인들을 구매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OOO
「관세법」제19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은 자는 물품의 구매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함에 따라 위반거래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러한 위반거래액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금액OOO중 「관세법」등을 위반한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5-23호, 2015.7.1. 일부개정]
제2조(정의)
3.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이하 "외국무역선등"이라 한다)의 선내
다.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라.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7. “출국장”이란 공·항만 보세구역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0.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
제5조(운영인의 의무)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⑧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7호 및 제7-1호에서 제7-5호 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②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④ 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 및 지정보세구역에서 보세판매장으로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으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탁송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반출입 감독 및 재고조사 등의 업무는 동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관장한다.
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