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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감면받을 특별부가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820 | 소득 | 1996-04-17
[사건번호]

국심1995부2820 (1996.04.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1, 3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부동산2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 대지 209.6㎡ 위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99.72㎡를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89.9.11. 신축하여 89.12.29. 양도하는 등 아래와 같이 3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용

쟁점부동산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원)

청구인

지분

신(증)축일

1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

대 지

209.6

88. 7.21.

89.12.29.

324,000,000

0

주택 및 근

린생활시설

599.72

89. 9.11.

(89.12. 4.)

1/3

2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O

대 지

158.7

88. 7.21.

89. 4. 4.

80,000,000

0

다세대주택

164.64

89. 1.13.

1/3

3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대 지

284

89.12.28.

92. 9.29.

530,000,000

1/2

주택 및 근

린생활시설

721.72

91. 5. 1

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조사관O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94.11.11. 공정과세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과세내용

년도

89년도

92년도

합계

세목

종합소득세

방위세

종합소득세

세액

15,364,040원

3,072,800원

19,321,490

37,758,33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이의신청,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1982년부터 1985년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 8회 양도하였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며, 그 당시 양도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며, 국세징수시효도 5년인데 10년전의 사실을 들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쟁점부동산1, 2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O동 OOOOO와 OOOOOO”을 저당으로 잡았다가, 건축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건축비를 대고 건물에 대하여 1/3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89년 당시 평당건축비가 80만원 수준인데도 89년귀속 종합소득세가 18,436,840원이나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3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1, 2를 매도후 “OO동 OOOOO 토지와 헌집”을 사O 신축하려고, 쟁점부동산1, 2 매도대금과 OO동 OOO금고에O 차용한 1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매입한 후 외상으로 건축을 하다보니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대금등으로 압류 또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O 채권자인 OO동 OOO금고에O 경매한다는 통고가 와O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 공사대금만 있었다면 팔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당시 채무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정을 참고하여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21.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 대지 412㎡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적을 분할하여(금정구 O동 OOOOOO) 청구외 OOO을 비롯한 3인이 상가 1동(쟁점부동산1), 주택 1동(쟁점부동산2)을 신축한 후, 89.4.4. 및 89.12.29.에 342,000,000원과 80,000,000원에 각각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89.12.28. 청구외 OOO과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284㎡를 취득하여 상가주택 1동(쟁점부동산3)을 신축하여 92.9.28.에 5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 결정관련 O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인 82년부터 85년까지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취득이 9회, 양도가 8회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O,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신축·양도한 내역과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판매목적의 사업성이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O는 건설업에O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O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O는 부동산매매업에O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1-4-8-20)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 86누138, 87.4.1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쟁점부동산2의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신축한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8개월 후에는 (쟁점부동산 1은 즉시) 쟁점부동산3의 토지를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다음 1년 5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부동산3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압박으로 손해보고 헐값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등 자금압박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국심 93경2021, 2052, 93.10.28.)

위의 사실관계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에O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회수, 태양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속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O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 3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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