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1110 (1996.08.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연불조건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 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서대구세무서O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029,08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OO 공O용지 1,003㎡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89.10.19로 하고 토지등급은 187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OO 공O용지 1,0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로 부터 분양(’86.4.7 분양계약)받아 동 지상에 ’89.4.26 공O건물 645.76㎡를 신축 준공한 후 ’91.11.8 쟁점토지 및 공O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87.5.14로 하고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1.8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02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및 국세청O 의견
가. 청구인 주O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6.4.7 대구광역시와 OO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받기로 한 토지로서 ’86.4.7 계약금, ’87.5.14 1차부불금, ’89.10.19 최종잔금을 각각 납부하고 ’91.7.6 분양본계약을 체결한 후 ’91.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86.4.7의 계약은 공업단지 입주를 위한 가계약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취득의 경우 연불조건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89.10.19로 보아야 하며, 설사 취득 시기를 1차부불금 지급일인 ’87.5.14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취득시의 토지등급 98등급은 쟁점토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 OOOO의 토지등급으로서 이는 잘못적용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번인 같은곳 O동 OOOOOO의 토지등급을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O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86.4.7 OO공업단지 입주계약에 의거 동일자로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부불금은 ’87.5.14, 2차부불금은 ’88.5.24, 3차부불금은 ’88.7.1, 4차부불금은 ’89.10.19 각각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득세법 제51법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취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7.5.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을 환지후의 OOOO OOOOO OOOOOO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O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OOO 공O용지에서 ’88.12.30 분할되었고 같은곳 O동 OOOOOOO 토지는 ’88.12.14 같은곳 O동 O OOOO 임야에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곳 O동 O OOOOOO 토지는 ’88.12.14자로 말소되었음이 토지대O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87.5.14 현재 종전토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 OOOOOO 토지의 지번이 존재하였고 동 토지의 ’87.5.14 현재의 등급이 98등급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7.5.14로 하고 취득시의 토지등급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87.5.14 토지등급인 98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등급 적용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3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으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연불조건부거래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구광역시로 부터 분양받는 것과 관련하여 ’86.4.7 체결한 당초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대구광역시 OO공업단지에 입주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면적은 1,000평으로 하고, 분양가격은 공O용지의 기반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여 별도의 분양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대금은 총 120,000,000원(평당 120,000원)으로 예정하고 그 불입은 계약금 10%, 1차중도금 35%, 2차중도금 35%, 잔금 20%로 하여 4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공업단지 입주계약서, 분양관리대O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86.4.7의 당초계약은 청구인이 분양받을 공O용용지의 위치, 면적, 금액 등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86.4.7 당초 입주계약 이후 대구광역시에서는 공업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89.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사용승락(제533호)을 하여 청구인은 ’89.4.26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O건물 645.76㎡를 신축 준공하였으며, ’91.7.6 쟁점토지분양과 관련한 최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위치는 OOOOOO OOOOO OOOOOO, 분양면적은 1,274평(4,210㎡), 분양금액은 총 177,086,000원(평당 139,000원)으로 확정하였고, ’91.7.9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1.7.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지분 해당토지인 쟁점토지(1,003㎡)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91.11.8 쟁점토지 및 지상공O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OO공업단지 공O용지 분양계약서, 분양관리대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91.7.6의 최종계약내용은 ’86.4.7 당초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분양면적, 분양단가 등이 상향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분양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청구한 분양대금(추가부담금 포함) 및 그 수납상황을 분양관리대O(’95.11.9 대구광역시O 발행)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청 구 ( 대구광역시 ) | 납 부 ( 청 구 인 )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계 약 금 1차 2차 3차 잔 금 | ’86. 4. 7 ’86. 9. 5 ’87. 1. 8 ’88. 3.25 (’89. 2. 4) ’89. 3.30 | 12,000 48,000 36,000 56,400 (쟁점토지 사용승락) 28,508 | ’86. 4. 7 - - ’87. 5.14 - ’88. 5.24 ’88. 7. 1 ’88.12. 2 - ’89.10.19 | 12,000 - - 84,000 - 37,000 19,000 400 - 28,580 |
계 | 180,908 | 계 | 180,908 |
위와 같이 쟁점토지취득의 경우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86.4.7~’89.10.19기간 (3년 6개월)중 총 6회에 걸쳐 대금지급을 하였고, 청구인이 대구광역시로 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89.2.4(쟁점토지를 인도받는 시점) 받고 ’89.10.19 잔금청산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여 연불조건부거래로 보는 요건의 하나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대구광역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한 날인 ’89.2.4(사용승락일)로 부터 잔금청산일인 ’89.10.19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를 연불조건부취득으로는 볼 수 없다.
연불조건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89.10.19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89.10.19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취득시기를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87.5.14로 보고 토지등급은 쟁점토지의 분할이전의 종전토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 OOOO의 ’87.5.14 현재의 토지등급 98등급을 적용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인 ’89.10.19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89.10.19 현재의 토지등급은 187등급임이 토지대O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187등급을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