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234 (2010.05.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아파트에 대하여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45년출생)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개별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8,242,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48,54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이 소급하여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7,084,720원, 농어촌특별세를 1,416,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OOO는 1999.10.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OOOO OOO OO OOO OOOOOO 대지 637.2㎡와 주택 181.97㎡(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2항에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3억원)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대원 중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2)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개정된 것)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4)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배우자 OOO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과 공유로 1999.10.11. OOOO OOO OO OOO OOOOOO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OOO 7분의 3, OOO 7분의 2, OOO 7분의 2)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의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여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2항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으로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각 지분권자를 그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별도로 공동상속주택 중 7분의 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을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 추가공제와 보유기간별 및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