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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4. 6. 9. 02:2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 F(19세)의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차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1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F, H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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