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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1 2016가단2300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피고는 2005. 3.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8필지의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3. 17. 접수 제378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2. 5. 23. 합의해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외 증여받은 나머지 4필지 토지를 타인에게 2012. 5. 23.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도 모두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제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이다.

즉,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고 선대의 제사를 봉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3, 7, 8,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23. 무렵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머지 증여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 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2. 5. 23.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사를 모시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증여한 별지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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