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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나3080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2016. 11.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2012. 11. 11.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4.경부터 월 차임이 2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D은 2016. 10. 31. 피고에게 가.

항 기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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