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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797 | 양도 | 1996-09-07
[사건번호]

국심1996경0797 (1996.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주 문]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 대지 2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89.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1989.8.28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9.10 1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45,910원 및 동 방위세 6,96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액 900만원중 비용을 제외한 800만원의 차익을 보았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제보에 따라 사실확인도 없이 행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거증을 못하고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보된 취득 및 양도 가액이 청구주장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보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보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 법조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등과 위 법조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항 제2호의 미등기양도, 1년이내의 양도등의 경우에는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각호별로 환산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9.1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하였으며,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구체적 취득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1989년중 (9월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조사결정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등으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직접자료수집보고서(관리번호 135-92-0700) 이외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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