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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4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친구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 친구 E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2:00경 다 같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6:00경 위 모텔에서 잠이 깨어,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팬티와 샤워 가운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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