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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4고단19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해 10. 23.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전자송달 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입영을 연기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반성하며 반드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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