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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9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연인 관계였는데, C가 피해자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기 위해 2010. 12. 23.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위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 퇴직금 양도, 양수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체결작성한 뒤 위 약정서에 관하여 인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퇴직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G로부터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 13,632,100원에 관하여는, 2011. 12. 20.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 852,656원을 채무 변제 금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고, G을 퇴사하면서 받은 잔여 퇴직금 14,086,987원에 관하여는, 2016. 7. 28. 위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에게 416,000원을 변제하는 등 2016. 10. 1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719,0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합의 서, 인증된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 판결 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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