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7 2016가단993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61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3.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61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3.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