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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9 2019가단520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H에게 경기 양평군 I 전 10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1.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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