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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가 주식회사 G 성수지점에 지입한 H 피아트 500X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른 공업사에서 고치면 비싸니 내가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 부품비 1,530만원, 공임비 200~3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안쪽으로 3개월 안에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차량 부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계좌로 1,53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약속한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해주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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