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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6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99,23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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