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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78,36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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