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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알몸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연령과 가출 상태로 인한 취약한 지위, 수면제 등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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