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동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대동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107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양쪽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2. 6. 1. 17:30경 창원지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기저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측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따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