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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운행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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