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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915 | 소득 | 2016-02-24
[청구번호]

조심 2015서3915 (2016.02.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X년을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근무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 러시아 체류기간이 연평균 **일 정도이며, 아들을 제외한 배우자 및 딸과 함께 러시아에서 체류한 기간도 상당한 점, 위 기간에 대부분의 소득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러시아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개인적 및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 되는 국가가 러시아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8서31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은 이의신청 결과 감액경정)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가 동 법인이 79.96%의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법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러시아 기업에게 매각되자 2011년 6월 귀국하여 ㈜OOO 및 그 자회사인 ㈜OOO에서 근무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2007.1.1.부터 2011.6.11.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은 이의신청결과 감액경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조의2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러시아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아니고, ② 적어도 배우자 및 딸이 러시아에서 청구인과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한 시기인 2009년 6월까지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거주자는 183일 이상을 러시아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규정(러시아 「소득세법」제207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련 소득을 러시아에서 신고·납부한 러시아 거주자이고, 쌍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이하 “한·러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항구적인 주거, 개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년 300일 정도를 러시아에서 체류하여 항구적인 주거지인 점, 대학문제로 함께 이주하지 못한 아들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이 2009년 9월까지 러시아에서 함께 거주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자산은 OOO원이며 러시아 자산은 OOO원으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은 러시아에 있었던 점, 한·러조세조약은 거주자의 판단에서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주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가 아님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한국 국적자이며, 쟁점과세기간 중에 어머니와 아들은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러시아에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와 딸도 2009년 7월에 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점, 2002년에 취득한 국내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08.9.17. OOO시 소재의 토지를 매입한 점, 청구인이 형식상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사실상 ㈜OOO 임원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법인에서의 근무를 전후하여 동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의 주거상황, 자산소유현황 및 근무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한·러조세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거주현황과 재산현황에 따르면 항구적인 생활 근거지는 국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이자 ㈜OOO의 상무보이므로 사실상 파견 임원이며 동 법인에서 근무할 때 ㈜OOO 인사발령으로 상무대우에서 상무보로 승진하였고, 당해 법인의 매각과 동시에 ㈜OOO로 복귀한 사실로 보아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서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러시아 OOO에 소재하는 이동통신업체로 ㈜OOO가 1997년에 지분의 79.96%를 인수하였고 2011년 5월 전체 지분을 러시아법인인 OOO에 매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 2006.1.24. 쟁점법인 대표이사(3년 임기)로 선임된 후 2009.1.20. 연임되었고, 쟁점법인이 매각되자 국내로 복귀하여 ㈜OOO 및 그 자회사인 ㈜OOO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러시아 연방법률 등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OOO 상당의 급여를 루블화로 지급받은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고용계약서(2009.1.19. 작성)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아래 <표1>과 같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러시아 OOO 17, 20A에서 거주하였고, 배우자인 주OOO 및 딸 김OOO는 2006년 12월 러시아로 출국하여 청구인과 함께 2년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2009년 7월 귀국한 후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들 김OOO, 어머니 경OOO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 및 가족의 러시아 체류일자가 아래 <표2>와 같음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의결정서 등에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세대원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러시아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일부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OOO신문의 2007.7.29. �OOO자회사 OOO(쟁점법인)는 어떤 회사 �기사를 보면, “현재 OOO에서는 현지인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이사를 선임하여 OOO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고 OOO 상무대우인 청구인이 사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O신문의 2009.2.18. �OOO임원 승진인사 단행 �기사에 의하면 2009.2.18. 청구인이 ㈜OOO의 상무보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파견되었고 가족,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도 국내에 있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는 러시아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논거 및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재산은 OOO원 상당이나 러시아 내의 재산은 OOO 상당으로 러시아의 비중이 더 크고 2009년에 러시아 OOO 소재 토지 및 아파트를 구입한 후 토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입 당시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 근저당 설정 증빙, 자금수수 영수증, 위임장 등의 러시아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나) 2009년 8월 러시아 거주허가증(3년 기한)을, 2011년 3월 영주권(5년 기한)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허가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영주권과 관련하여 러시아 사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러시아에 신고·납부하고 러시아의 의료보험 및 의무연금 등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사회보험 납부내역, 청구인 근로소득 및 소득세 내역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공증서류(일부 번역본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

(라) 형식적으로 ㈜OOO의 상무보 직급을 유지하였다거나 한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국내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법인은 ㈜OOO가 100% 출자한 법인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등의 거주자로 볼 수도 없다.

(마) 거주자 판단에 있어 한·러조세조약과「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을 비교하면, 미국과의 협약 제3조 (2) (e)에서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주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러조세조약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보다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아들은 2006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이며 어머니는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6년을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근무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 러시아 체류기간이 연평균 300일 정도인 점, 아들을 제외한 배우자 및 딸과 함께 러시아에서 체류한 기간도 상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에 국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소득이 러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족들에게 국내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러시아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개인적 및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국가가 러시아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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