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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0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N에 대한 2014. 10. 27. 자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T과는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2016.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에 적지 않게 가담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사기,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피해자 N에 대한 2014. 10. 27. 자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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