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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G 소속 의경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2014. 2.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이 필로폰의 투약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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