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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296
강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강요 행위를 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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