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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3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39,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4. 1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결제 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로 삼는 회사이다. 순번 공급일자 물 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1 2013. 11. 25. 전기전자부품 161,569,485원 2 2014. 1. 8. RF-RUB170TS 외 28,551,490원 3 2014. 5. 14. SND820UR 외 2,316,600원 4 2014. 5. 26. NRS5020T1RONMGJ 외 16,002,360원 합 계 금 액 208,439,935원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의 ‘공급가액’ 란 기재 금액에 ‘물품’ 란 기재 물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일자’ 란 일자에 피고에게 위 각 물품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7.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88,439,935원(물품대금 합계 208,439,935원 - 변제금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인도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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