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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2:33경 광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의무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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