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142538
손해배상 청구(편취금)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