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183 (1997.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일 뿐 그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부도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82.4㎡와 건물 3,930.7㎡(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대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어음부도액 720,000,000원중 건물양도가액에 해당 부도어음 408,88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4.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필요경비로 신고한 어음부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82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720,000,000원이 회수불가능(어음부도)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도대금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부도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720,000,000원)이 부도가 나 약정된 기일에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이하 같은)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4.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 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7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3.1.2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3.1.28 OOO앞으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매수자 OOO는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의 담보조로 청구외법인 (주)OOO(대표 : 쟁점부동산 매수자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1993.9.23)을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급기일인 1993.9.23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1993.8.17 (주)OOO의 부도발생]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4.4.29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지급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3가합15975)을 제기하여 1994.2.17 승소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한 경우(또는 대금청산이 불확실한 경우)에 실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처분청에서 실제 매수자가 대금지급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회수할 경우 그 시기를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인 바, 위 관련법령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도 이 건과 같이 대금청산이 불확정적인 상황을 예상하여 과세요건을 확정지우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약속어음을 받고 스스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 준 것이 분명하고, 비록 아직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일 뿐 그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1993.1.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1.28 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약속어음부도액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동 약속어음 부도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본 건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