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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합737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주주들이 2016. 4. 28. 피고 C에게 각각 보유하고 있는 피고 B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10)를 작성하여 주었고, 다음날인 2016. 4. 29. 원고와 E가 피고 B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면서, 피고 C이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B의 경영권 전부가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원고, E 귀중 2억 800만 원 위 금액을 피고 B 인수자인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확인하며, 추가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 아 래 -

1. 상환기일 : 1차 2016. 5. 31. 5,800만 원, 2차 2016. 6. 30. 1억 5,000만 원

2. 상환기일 지연시 지연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불확인인 : 피고 B ** 연대보증인은 상기 지불확인인이 미지급시 연대하여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

연대보증인 1) 피고 C 연대보증인 2) 피고 주식회사 D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1,2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2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6. 4. 28.경 위 잔금 2억 8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 및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이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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