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7:1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느티나무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만사리에 있는 만사리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