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4:32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C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 동생을 때리는데 왜 경찰이 상관을 하느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씨발, 경찰관이 왜 간섭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9순에 이른 아버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