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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2.13.선고 2013구합111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11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씨알이

피고

1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 최재정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소송수행자 신교훈

변론종결

2015 . 1 . 16 .

판결선고

2015 . 2 . 13 .

주문

1 . 가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2 . 4 . 10 .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 , 526 , 117 , 180

원 , 농어촌특별세 3 , 622 , 364 , 920원 , 등록세 110 , 121 , 808 , 450원 , 지방교육세

20 , 672 , 842 , 190원의 부과처분을 ,

나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12 . 4 . 10 . 원고에게 한 취득세 46 , 946 , 570

원 , 등록세 141 , 648 , 090원 , 지방교육세 26 , 591 , 1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5 . 1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원래 상호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였는

데 2009 . 4 . 1 .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이하 ' 오씨아이 ' 라 한다 ) 가 영위하는 인천

남구 용현동 등 152필지 지상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 및 도시개발 사업부

문을 물적분할 ( 이하 ' 이 사건 분할 ' 이라 한다 )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 1 ) 오씨아이는 1963 . 6 . 경부터 1967 . 2 . 경까지 인천공장에 대한 건설허가 및 공

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공장용지 , 폐석회 투기장 ( 소다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석회

석 잔류물인 폐석회가 나오게 된다 ) , 저수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 이

과정에서 오씨아이는 공장용지는 해수면 + 10m , 폐석회 투기장은 해수면 + 6 . 5m로

매립하기로 하고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1968 . 4 . 경부터 1971 . 6 . 경까지 준공인가를 받

았다 .

2 ) 오씨아이는 2004 . 3 . 31 . 인천공장의 소다회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수십 년

간 폐석회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인천공장 부지 내에 적치함에 따라 침전지 ( 폐석회

를 투석하여 매립된 토지 ) 의 폐석회 적치 표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서의 표고인 해수

면 + 6 . 5m를 초과하게 되었다 ( 이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표고를 초과하여 적치된 폐석

회를 ' 상부폐석회 ' 라 하고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표고 이하에 매립된 폐석회를 ' 지하폐석

회 ' 라 한다 ) . 또한 , 1991 . 9 . 경부터 폐석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상부폐석회에 대한 처리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 인천공장 주변에 새로이 들어선 아파

트의 주민들이 폐석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

3 ) 이러한 상황에서 2002 . 11 . 경 '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 ( 이하 ' 시민위원회 ' 라 한다 ) 가 구성되었다 . 오씨아이는 시민위원회가

2003 . 4 . 경 작성한 '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방안 보고서 ' 를 토대로 2003 . 12 . 31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구 , 시민위원회와 ' 폐석회 처리 협약서 ' 를 작성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라 한다 ) , 그 주요내용은 ' ① 인천공장 내 해수저수지 ( 원고가 공업용수

로 사용하던 곳으로 인천 남구 학익동의 5필지 토지 합계 325 , 183㎝이다 . 이하 ' 이 사

건 유수지 ' 라 한다 ) 에 상부폐석회 전량을 매립하고 , ②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의

송도신도시 제8공구와 제1공구에 의해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에 인천시민들이 사용할

보트장 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며 , ③ 위 ①항에 따른 폐석회 매립

부지를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한 후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

간 종료시점에 인천광역시 남구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

④ 인천공장의 폐쇄 및 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용도지정 완료시점에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7 , 700평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기부하는 것 ' 이다 .

이후 보트장 설치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인천경제자유

구역청이 보트장 건립에 반대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보트장 건립 사업이 표류하다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 10 .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의 호수에 친

환경 호수조성사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오씨아이는 2009 . 3 . 17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구 , 시민위원회와 보트장 건립 대

신 인천대공원 호수에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을 하고 , 지하폐석회가 노출되는 경우 이

사건 유수지에 매립하는 것을 주된 변경내용으로 하는 ' 폐석회 처리 변경협약서 ' 를 작

성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변경협약 ' 이라 한다 ) .

다 . 1 ) 한편 ,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1997 . 6 . 30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씨아이의 인천공장 부지가 포함된 인천 남구 학익동 , 용현동 , 옥련동 일대를 공업용

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로 계획한 후 오씨아이에게 2002 . 9 . 16 . 도시개

발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하는 ' 용현 · 학익지구 개발계획 ( 안 ) ' 을 통지하고 ,

2005 . 3 . 7 . 용현 · 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제안하였으며 , 이에 따라 오씨아이는

도시개발건의서를 제출하였고 , 2006 . 9 . 17 . 용현 · 학익구역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 이

후 오씨아이는 2007 . 4 . 16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인천공장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 2007 . 5 . 15 . 싱가폴 투자회사인 City

Development Limited ( CDL ) 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2 )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 6 . 1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81호로 인천 남구 용현동 , 학익동 일원의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

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 2009 . 12 . 7 . 원고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라 . 1 ) 한편 , 원고는 이 사건 분할로 인천 남구 용현동 627 - 115 등 15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

특례제한법 ( 2008 . 12 . 26 .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9조 제1항 제10

호 ,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를 면제받았다 .

2 ) 그러나 2012 . 4 . 10 .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취득세 36 , 526 , 117 , 180원 , 농어촌특별세

3 , 622 , 364 , 920원 , 등록세 110 , 121 , 808 , 450원 , 지방교육세 20 , 672 , 842 , 190원을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취득세 46 , 946 , 570원 , 등록세 141 , 648 , 090원 , 지방교육세

26 , 591 , 17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원고가 이에 불복하

여 2012 . 4 . 26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103 . 7 . 10 . 기각되었다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14 , 17호증 ,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분할은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 ,

'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 / 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용할 것 ' 이라는 적격분할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

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오씨아이가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하여 작성한 분할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1 . 분할의 목적-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 마련-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단순 ·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차후 실행될 도시개발 사업부문의 전문화 및 투자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음2 . 분할의 방법2 ) 분할기일은 2008 . 5 . 1 . 로 한다 .3 ) 신설회사의 자산 , 부채 , 자본의 결정방법은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 자산 , 영업부채를 분할되는회사와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 동법 제530 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 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 ( 책임을 포함한다 ) 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또한 ,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중위와 같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중신설회사로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발생 /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 ( 공 ·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 우발채무 ' 라 한다 ) 에 관하여 인천공장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 중 중아래 기재의 채무는 분할되는 회사 ( 존속회사 ) 에 ,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인 원고에 귀속한가 . 2003 . 12 . 31 .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분할되는 회사 및 시민위원회간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서에 의거 이행하기로 결정된 채무다 .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채무로서 분할기일현재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는 채무다 . 신설회사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적치된 폐석회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 중 분할

( 2 ) 오씨아이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에 따라 2008 . 3 . 6 . 채권자

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8 . 4 . 30 . 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공

고하였다 . 오씨아이의 회사채 1 ,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 농협 ' 이라 한다 ) 로부터 회사채를 신탁받은 대우증권 주식회사 등은 농협의 요청에 따

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2008 . 4 . 2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비합176호로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 오씨아이는 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

건 분할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8 . 4 . 30 . 농협과 , 오씨

아이가 위 회사채 1 , 100억 원을 상환하는 대신 농협은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3 )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이전인 2008 . 4 . 25 . 경 현금성 자산으로 약 2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런데 오씨아이는 2008 . 5 . 중으로 농협에 회사채 1 , 100억 원

을 상환하고 , 약 551억 원 상당의 해외 기자재를 구입해야 했으며 , 그 밖에 법인세 등

으로 약 151억 원 , 금융비용으로 약 89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현금성 자산의 부족

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4 ) 이에 오씨아이는 2008 . 4 . 22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한국외환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08 . 4 . 25 .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위 은행들로부터 6 , 000억 원을 대출

받고 , 위 대출금 중 3 , 000억 원을 위 은행들에 예금으로 예치한 후 위 예금을 담보로

다시 3 , 0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 대출계약서 ( 을 제27호증 ) 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다음 당사자들은 2008 . 4 . 22 . 다음과 같이 이 대출계약 ( 이하 ' 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다 .1 . 차주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그 본사를 서울 중구 소공동 50 동양화학빌딩에 두고 있는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이하 중략 )전문차주는 일반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들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대주들은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9조 차주의 물적분할제1항 물적분할에 대한 승인( 1 ) 차주는 분할 계획서에 따라 차주의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자 하

며 ,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체의 적극적 재산 ]( 신탁대상 부동산 및 / 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포함한다 ) , 소극적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 이 계약에 따른차주로서의 지위 기타 금융계약 ( 다만 , 계좌 질권설정계약은 제외한다 ) 상의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승 승계하고자 한다 . 대주들 , 대리은행 및 담보대리은행은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한다 .( 2 ) 분할계획서에 따라 물적분할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 분할기일 이후에는 이 계약상 차주의지위 및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되고 차주는 면책된다 . ( 이하 생략 )

한편 , 오씨아이가 대출을 받기 전인 2008 . 4 . 경 작성된 기안서 ( 을 제28호증 )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천공장 사업부문 분할과 관련하여 대출을 위한 채권단 모집을 완료 , 아래와 같이 채권단 구성 및대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1 . 목적인천공장 사업부문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신규 차입금을 조달하여 대출원리금 채무 및 기타 금융계약의무를 분할신설법인 ( DCRE ) 에 승계함으로써 향후 신설법인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이후 오씨아이는 약 93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2008 . 4 .

30 . 까지 약 1 , 715억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분할일인 2008 . 5 . 1 . 당시 총 차

입금 중 약 8 , 43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 오씨아이는 약 8 , 433억 원 중에서 이 사건

분할 직후 지출이 예정된 약 2 , 84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 , 592억 원을 원고에 승계

시켰다 . 한편 ,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오씨아이로부터 자산 총 1 , 720 , 687 , 429 , 524

원 , 잔존 복구손실충당금 55 , 608 , 425 , 970원 ( = 84 , 586 , 000 , 000원 - 28 , 977 , 574 , 030

원 ) 을 포함하여 부채 총 963 , 890 , 108 , 221원을 승계하였다 .

5 ) 이 사건 분할 전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는 95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었는데 , 그 중 8명 ( 신00 , 김00 , 임00 , 신00 , 김00 , 함00 , 천00 , 윤00 ) 이 전

적동의서 ( 갑 제52호증의 1부터 8 ) 를 작성하고 원고에 승계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1992 .

2 . 25 . 경부터 오씨아이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박00은 2014 . 3 . 31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 ( 갑 제51호증 ) 를 작성하였다 . 한편 ,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

원고는 대표이사 이외에 위와 같이 승계된 8명을 포함하여 2개 팀 총 11명 ( 업무팀 : 9

명 , 관리팀 : 2명 ) 으로 되어 있고 , 그 중 도시개발사업 담당 직원은 1명이다 .

이 사건 분할 당시 진술인을 비롯한 인천공장의 생산 , 기술직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은이 사건 분할 후 신설될 회사로 자리를 옮길 경우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있어 불안감이 매우컸습니다 . 이는 특히 신설회사가 화학제조업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직원들이 원고로 가는 것에 반대하였고 실제로 원고로 간 직원 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

6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직후인 2008 . 5 . 9 . 오씨아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2조 계약기간2 . 1 . 본 계약의 계약기간 ( 이하 ' 본 계약기간 ) 은 2008 . 5 . 1 . 부터 2009 . 4 . 30 . 까지로 한다 .2 . 2 본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 또는 오씨아이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4조 위탁업무의 수행4 . 1 . 오씨아이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이하 ' 위탁업무 ) 로 하고 , 추후 원고와 오씨아이가 협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있다 .가 . 염화칼슘 , 아염소산소다 및 각종 시약류 ( 이하 계약 제품 ) 생산업무나 . 위 가 . 호의 생산업무에 부대하는 환경관리 , 제조설비 유지보수 , 시설경비 등 제반 관리업무다 . 위 가 및 나 . 호의 생산 및 관리업무에 수반되는 자금 및 회계업무라 . 폐석회 매립공사의 관리 감독업무제5조 위탁대금 및 그 지급 방법5 . 1 본 계약의 위탁업무 중 제4 . 1항 가 . 호 내지 다 . 호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 이하 ' 위탁대금 ) 는매월 533 , 000 ,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으로 하며 , 동항 라 . 호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는 원고의 비용 부담 없이 오씨아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5 . 3 . 제5 . 1항의 위탁대금은 오씨아이가 계약제품을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생산 납품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년간 실적이 이에 미달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당해 위탁대금을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가 . 아염소산소다 : 3 , 000톤나 . 염화칼슘 : 15 , 000톤다 . 각종 시약류 : 매출가능액 100억 원

원고는 오씨아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였는데 , 원고가 2008 . 5 . 경 오씨아이와

위 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 생산 위 · 수탁 업무 운영지침 ' 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 원부재료 등에 대한 권리 )( 1 ) 오씨아이가 위탁계약서 이행을 위하여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매 조달하는 원부재료는 구내에 입고된 정상품인 물량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 재산으로 한다 .( 2 ) 제1항의 원부재료의 대금은 매월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3 )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원부재료가 잔존하는 경우 원고는 위탁계약종료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오씨아이의 구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제3조 ( 제품 판매 )( 1 ) 위탁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원고가 오씨아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의 인수도 시점에 위험부담은 오씨아이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 2 ) 그 공급가액은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한다 .

7 )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제품매출액 215억

원 중 210억 원 ( 97 . 6 % ) 을 , 2009 사업연도 제품매출액 270억 원 중 256억 원

( 94 . 8 % ) 을 오씨아이에게 판매하였다 .

8 ) 원고는 2008 . 8 . 31 . 오씨아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대행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인천 남구 학익동 587 - 1 일원에 위치한 용현 · 학익 1블록구역 ( 이하 ' 본건 사업부지 ' 라 한다 ) 및 그 인근 사업부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 이하 ' 본건 사업 ’ 이라 한다 ) 과 관 관련하여 오씨아이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개발대행업무 ( 이하 ' 본건 업무 ' 라 한다 ) 의 범위 ,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조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건 업무의 범위 및 기간( 1 )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오씨아이에게 위탁하고 , 오씨아이는 이를 원고를 위하여 이 계약의제반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1 . 본건 사업부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포함한 , 본건 사업의 진행 및 개발 관련 제반 인허가 업2 . 본건 사업부지 이외에 원고가 소유한 인근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관련 제반 업무3 . 본건 사업의 홍보 업무4 .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 하에 위 · 수탁하는 업무( 2 ) 이 계약에 따른 본건 업무의 위탁기간은 2008 . 9 . 1 . 부터 원고와 오씨아이의 합의에 따른 본건사업의 완료시 ( 이하 ' 계약기간 ' 이라 한다 ) 까지로 한다 .

9 ) 오씨아이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에 인천개발추진본부 ( 사업기획팀 ,

개발추진팀 ) 를 , 2009년에 인천개발추진본부 ( 개발기획팀 , 개발추진팀 ) 를 보유하고 있었

10 )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전인 2008 . 4 . 경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 피고 인

천광역시 남구청장 ,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

지하였다 . 또한 , 오씨아이는 2008 . 4 . 경 현대건설에도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원고를 설

립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06 . 9 . 19 . 자 공사도급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다 .

11 )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 5 . 22 .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오씨아이의

직원으로서 시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이민호는 폐석회 처리 등 이 사건 협약에 관

련된 사항이 오씨아이에서 원고로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고하였다 . 이에 대해 시민위원

회 위원장은 ' 일반 시민들에게 오씨아이의 폐석회로 알려져 있고 ( 원고로 변경하는 경

우 ) 원고의 폐석회 문제로 새로운 사건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원고와 오씨아이를 ) 병기해서 쓰면 될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시민위원회는 2009 . 3 . 16 .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소집 통지를

하면서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과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오씨아이에게 통지문을

보냈을 뿐 원고에게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고 , 오씨아이는 2009 . 3 . 17 . 이 사건 변

경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9 . 3 . 26 . 원고와 오씨

아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1 . 오씨아이의 소다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회를 이 사건 협약에 의해 오씨아이에서 처리해 왔으나 현재 2008 . 5 . 1 . 오씨아이에서 법인분할된 원고에서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음 .2 . 이에 대해 기존 협약에 의거 원고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석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원고와 오씨아이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와도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견해에 따라 법적인효력을 갖추고자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 5 . 28 . 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 ' 를 작성 · 제출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구와 원고는 인천공장의 부지 또는 그 인접토지에 있는 폐석회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약정한다 .- 다 음폐석회 매립시설의 설치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 , 공원 , 녹지를 제외한 지역의 지하 폐석회 전량을 매립시설에 매립 완료하여야 하고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라도 발생하는 폐석회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고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확한 잔량 산출 ( 성분 분 분적 포함 ) 과 함께 이의 처리를 위한 담보물건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 한다 .

12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8 .

5 . 26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 2009 . 1 . 29 . 에는 매립용량

을 4 , 810 , 000㎡에서 5 , 270 , 000m 으로 증설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 또한 , 오씨아이는

2008 . 5 . 19 .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계

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오씨아이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

였고 , 인천광역시장은 2008 . 8 . 11 .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 원고는 2010 . 11 . 10 . 에이엔씨종합건설 주

식회사 ( 이하 ' 에이엔씨종합건설 ' 이라 한다 ) 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공사

( 1 - 1단계 )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57 , 800 ,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정하여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 원고는 2009 . 8 . 경 오씨아이에게 이 사건 변경협약에 따른

인천대공원 친환경 호수 재정비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다 .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2011 . 7 . 경 제출한 '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에는

사업지구 내에 적치된 폐석회 처리의 이행주체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

13 ) 오씨아이는 2008 . 1 . 경 ' 용현 · 학익 구역 ( 1BL ) 도시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 초안 ) ' 를 제출하였는데 , 이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서 폐석회 처리 및 폐석

회 침전지 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이에 따

라 오씨아이는 위 검토서에 폐석회 처리방안을 포함시켰다 .

14 )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 5 . 경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분할에 의해 용역계

약상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08 . 5 . 29 .

경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15 ) 한편 , 오씨아이는 2007 . 12 . 27 . 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

시설 ( 매립시설 )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고 ( 1단계 면적 : 115 , 670㎡ , 1단계 용량 :

1 , 925 , 000m ) ,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 3 . 6 . 경과 2009 . 5 . 22 . 경에는 원고가 사용

개시 신고를 하였다 ( 2 - 1단계 면적 : 18 , 000m , 2 - 1단계 용량 : 335 , 000㎡ / 2 - 2단계

면적 : 162 , 000㎡ , 2 - 2단계 용량 : 3 , 010 , 000㎡ ) , 현대건설은 이 사건 유수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인천공장 내 침전지 ( 인천 남구 학익동 587 - 14 등 18필

지 토지 합계 736 , 471㎡ ) 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회를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매립하고 있으며 , 2010 . 6 . 21 . 경 1단계 매립이 완료되었다 .

16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0 . 10 . 27 . 이 사건 유수지 중 1단계로 매립

된 129 , 650㎡를 유원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원고에 통보하였고 , 2010 .

11 . 10 . 유원지 조성공사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유수지 중 13 , 006 . 09㎡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

17 )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에 앞서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이하 ' 감정

인 ' 이라 한다 ) 에 인천공장 부지 등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 감정인은 오씨아

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침전지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폐석회 처리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폐석회가 존재하지 않는 공업나지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588 , 712 , 190 , 000원

으로 평가하였고 ( 가격시점 : 2008 . 2 . 1 . ) , 원고는 위 금액으로 승계하였다 .

이 사건 유수지 인근의 인천공장 부지 중 지목이 유지인데 이미 매립된 상태인

토지 ( 이 사건 침전지 중 일부로서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이다 ) 의 ㎡당 감정평가금액은

69만 원 ~ 88만 원이다 . 이에 반해 이 사건 유수지 중 지목이 유지인 토지 ( 인천 남구

학익동 토지 ) 의 ㎡당 감정평가금액은 21만 원 ~ 22만 원이다 ( 가격시점이 2008 . 2 . 1 . 이

므로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 금액이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제5부터 17호증 , 제20 , 21 , 23호증 , 제

26 , 31 , 33 , 36 , 38 , 39 , 41 , 51 , 52호증 , 을 제1부터 39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19조 제1항 , 제120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82조 제3항 , 제83

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 2010 . 6 . 30 .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제41조의2는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

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

인이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 하는 경우로서 '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 되고 ( 다만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정하는 것 , 즉 ① 자산으로서 변전시설 · 폐수처리시설 · 전력시설 · 용수시설 · 증기시설 , 사무

실 · 창고 · 식당 · 연수원 · 사택 ,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자

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 ㉡ 부채로서 지급어음 ,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 분할되

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은 제외 ) ,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

하여 분할하며 ,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요

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대하여는 ,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

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금산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

도록 하고 ,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에 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

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 나아가 법

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 제80조 제3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 / 2 이상을 처분하

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 /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을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 2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 에 해당하는지 여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분할은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문을 분할하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그 문언상 분할

대상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고 , 분

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이 승계되는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이후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위 요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및 '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의 요건과 관련된다 ) . 그런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

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이 사건 분할 당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문이었다 .

② 피고들은 위 규정의 ' 사업부문 ' 이 분할법인에 존재하는 사업부문 전체를

의미하는데 , 이 사건 분할이 있기 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오씨아이의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서도 영위하고 있었고 , 이는 각 공장의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상 동일사업부문인 '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분류코드 : 2012 ) 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인천공장 이외에 익산공장 , 군산공장 , 광양공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므

로 , 이 사건 분할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82조 제3항에서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일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에 존재하고 있던 동종의 사업

부문 전체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또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세계가 백

화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 중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이마트에 분할

한 경우가 적격분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례를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 백화

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 ' 대형 종합 소매업 '

[ 분류코드 : 4711 , 단일 경영체제 하에서 대형매장 ( 3 , 000m² 이상 ) 을 갖추고 주된 취급

품목이 없이 식료품 , 가구 , 가전제품 , 의류 , 서적 , 귀금속 , 의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

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으로 동일하다 .

( 3 )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 에 해당하

는지 여부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분할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 지하

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위 각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① 분할계약서 제2의 4 ) 는 신설회사

가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 지하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는 원고

에 승계되는 인천공장 부지와 관련된 채무이다 . ④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전인

2008 . 4 . 경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시민위원회에 이 사

건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고 ,

이 사건 분할 직후인 2008 . 5 . 22 . 오씨아이의 직원인 이민호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폐석회 처리 등 이 사건 협약에 관련된 사항이 원고에 승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 3 . 26 . 원고

에 '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 ' 작성을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 ' 오씨아이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폐석회를 처리해 왔으나 , 현재는 오씨아이에서 분할된 원고가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2009 . 5 . 28 . 경 '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 ' 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② 오씨아이는 이

사건 협약을 통해 상부폐석회를 이 사건 유수지에 매립하고 , 이와 같이 매립한 토지를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개방하며 , 송도신도시 제8공구와 제1공구에 의

해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에 보트장 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 추후

7 , 700평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먼저 폐석

회를 매립하기 위해 2005 . 12 . 29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인 관리형 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2006 . 9 . 19 . 현대건설과 폐석회 매립시설 조

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 사건 분할 직전인 2008 . 4 . 경 현대

건설에 이 사건 분할에 통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

계됨을 통지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 5 . 26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아 현대건설을 통해 매립공사를 진행

하였다 . ①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 8 . 11 . 이 사건 협

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오씨

아이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 원고는 1단계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2010 . 11 . 10 .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해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에이엔씨종합건설과 유원

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트장 건

립은 이 사건 분할 이후 인천대공원 호수에 대한 친환경 호수조성으로 변경되었는데 ,

원고는 자신이 인천대공원 호수재정비사업의 주체임을 전제로 2009 . 8 . 경 오씨아이에

게 그 시행을 위임하였다 . 이 분할계약서 제2의 5 ) 는 원고의 오씨아이에 대한 구상채

권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폐석회 처리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

② 오씨아이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원 중 일부만을 원고에 승

계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① 현

금은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그것이 A 사업부문의 매출이건 또는 A 사업부문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건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이를 A 사업부문만의 현금이라

고 볼 수 없다 . ㉡ 뿐만 아니라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을 앞둔 2008 . 4 . 경 농협에

대한 회사채 1 , 100억 원의 상환 , 법인세 납부 , 금융비용 , 기자재 구입대금 등 영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현금성 자산의 부족이 예상되자 일반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8 . 4 . 25 .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 위 차입금이 인

천공장과 관련된 사업부문에 속한다거나 인천공장 부지를 승계 받은 원고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은 대출일자와 이 사건 분할일의 시간적 근접성 , 대출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차주는 원고라고 주

장하면서 위 차입금이 원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

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차주가 오씨아이가 아닌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일인 2008 . 5 . 1 . 당시 보유

하고 있던 차입금 약 8 , 443억 원 중 장차 지출이 예정된 2 , 84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 , 592억 원을 원고에 승계시키는 등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자산 총 1 , 720 , 687 , 429 , 524

원 , 부채 총 963 , 890 , 108 , 221원을 승계시켰다 ( 다른 물적분할 사례들과 비교할 때 원

고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 . ② 앞서

본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 또

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되었다면 분할

하는 사업부문에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

산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

조 제3항 제2호 단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 채무

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채무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분할되는 사업

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 . ① 피고들은 오씨아이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원은 그 중 일

부만을 원고에 승계시키면서 대출금 채무는 그 전부를 원고에 승계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자산의

양도차익 중 적은 금액인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 , 법인이 A 사

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부채를 고의적으로 많이 승계시키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그대로

이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오히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금

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또한 , 자산양도차익은 자산의 공정가액 ( 시가 ) 에

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인바 ( 위 서식 참조 ) , 현금의 경우 공정가액 ( 시가 ) 과 장부가

액이 동일하므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오씨아이가 조세를 회피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피고들은 분할법인인 오씨아이의 연대책임을 배제한 이

사건 분할이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오씨아이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의 연

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물적분할을 실행하면서 분할법인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

로 보이므로 ,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

③ 피고들은 원고가 오씨아이의 인력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적격분

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원고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인

력 또는 직원의 포괄적 승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자산 ' 이란 과거 사건

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인력 또는 직원은 ' 자산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이 사건 분할 당시 ,

인천 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의 직원들이 원고에 승계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바 ,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근로자

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6다66968 판결 참조 ) , 직원들에게 원고로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었던 오씨아

이로서는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핵심인력 8명 이외의 다른 직원들까지 원고에 승계시킬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 4 )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 / 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종료일인 2008 . 12 . 31 . 이전에 오씨아이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 / 2 이상

을 승계한 사업인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 , 도시개발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는 오씨아이로부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분할받은

후 자신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명의

로 화학제품을 제조하였으며 , 다만 오씨아이와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인력을 사

용하고 오씨아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며 생산된 화학제품의 상당 부분을 오씨아

이에게 판매하였을 뿐이다 ( 제조업의 경우 자신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

면서도 하도급업체에 생산업무를 위탁하는 사내도급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 고용관계의 승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 .

②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

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 인가 및 고시 ,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 및 준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또한 , 이

사건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하는 것인데 , 원고는 오씨아이로부

터 그 대상 토지인 인천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③ 오씨아이는 2007 . 4 . 16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후 2007 . 5 . 29 .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

한 사전환경성검토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였는데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직후 위 업체

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또한 , 오씨아이는 '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세부 집행

실적 ' ( 갑 제59호증 ) 을 제출하였는바 ,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용역회사들을 통해 도

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 결과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 6 . 13 . 인천 남구 용현동 , 학익동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

는 한편 2009 . 12 . 7 . 원고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④ 오씨아이가 2008 . 1 . 경 제출한 ' 도시개발사업 사전환경검토서 ( 초안 ) ' 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폐석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폐석회

처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임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 현대건설을 통해 폐석회 매립시설을 설치한 후 침

전지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회를 위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석회 처리 업무를 수행

하였다 .

⑤ 원고가 2008 . 3 . 31 . 오씨아이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원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오씨아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 5 ) 결국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분할

이 적격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송명주

판사 박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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