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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였고, 피해자 D(남, 23세)은 피고인과 같은 연립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여, 53세)는 피해자 D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산부인과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F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인 I연립 A동 102호까지 위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차례로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26, 74,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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