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1: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어이 반갑다.”라며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G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 있던 피고인은 “니 나이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것이”라며 피해자 E의 뺨을 수 회 때렸고, 이때 위 D마트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I이 피고인과 G의 구타행위를 보고 “왜 우리 친구에게 그러냐.”고 대항하자, G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발로 차는 등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J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계속해서 그 무렵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I이 피고인과 G에게 맞아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아저씨 왜 그러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는 뭐여 새끼야.”라며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 K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J, 피해자 K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K와 J의 안경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