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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3082 | 법인 | 1999-06-05
[사건번호]

국심1998부3082 (1999.06.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등, 전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 확인조사를 하여 정확하게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도 합치될 뿐만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과세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주 문]

부산진 세무서장이 1998.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7,997,85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증거자료에 의거 이를 재조

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중고오토바이 및 중고자동차를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1995.1.1~1995.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OO오토바이 외 7개 처로부터 오토바이 6,254대 1,442,97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비용처리 하였고, 그 중 청구외 OO오토바이, 동 OO오토바이, 동 OO오토바이 등으로부터 합계 2,230대 537,700,000원의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위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중 중고오토바이 919대분 구입대금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금액 163,200,015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이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비용처리 한 것으로 보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57,997,8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7.2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조사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중고오토바이 919대 161,185,000원의 실지매입처는

① 중고오토바이 수집인인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O, 동 OOO(청구외 OOO의 처)으로부터 300대를 55,000,000원에 공급받았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구외 OOO(OOO의 사촌동생)로부터 227대를 26,100,000원에 공급받았으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OO OOOO OOOO 거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대를 53,850,000원에 공급 받는 등 총847대 134,950,000원을 공급받았고, 그 증거자료로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송금한 55,000,000원의 타행입금의뢰확인증과 동 OOO에게 송금한 26,100,000원의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및 동 OOO에게 송금한 53,850,000원의 타행입금의뢰확인증이 있고, 이 송금액이 중고오토바이 판매대금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1998.11.27에 송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외 OOO이 중고오토바이 수집상임은 1998.11.20에 촬영한 사업장 사진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②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OO오토바이외 3곳에서 37대를 12,58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사실은 매입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③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청구외 OO오토바이외 24곳에서 중고오토바이 35대를 13,655,000원에 공급받았는데 이 사실은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매입한 중고오토바이 1,311대 376,515,000원, 알선매입한 중고오토바이 919대 161,185,000원 등 총 2,230대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이 537,700,000원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과 차액이 없는 바, 따라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해 실지거래처가 확인되는지를 보면,

① 중간수집상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OO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 847대 134,95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등에게 송금한 타행입금의뢰확인증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청구외 OOO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세 실지조사할 당시 처분청 앞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제일오토바이 등 7개 업체로부터 1,311대 376,515,000원만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고, 청구외 OOO 등이 중고오토바이 소매상을 영위하였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중고오토바이 매입대금인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금액인지도 알 수 없으며, 1995.1.14~1995.1.26 사이에 약 670대분 106,350,000원이 송금되었는바, 소매상에서 동기간 중 670대를 수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청구외 OO오토바이, 동 OO오토바이, 동 OO오토바이, 동 OO오토바이로부터 37대 12,580,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5사업연도 중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거래처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청구외 OO오토바이 등 25개 소매상으로부터 35대 13,655,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대금지급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역시 실거래처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중고오토바이 6,154대를 수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면장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1,18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그 제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근로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제4항「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상여지급시기 의제】제1항은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수출한 중고오토바이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중고오토바이 919대 161,185,000원을 청구외 OOO 등 41개의 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타행입금의뢰확인증),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보면,

첫째, 중고오토바이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에게 공급·알선한 물량에 대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받은 확인서에서는 1,311대 376,515,000원을 공급하였다고 하고 청구법인에서 받은 확인서(이하 “추가확인서”라 한다)에서는 추가로 847대 134,950,000원을 알선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당초 확인서를 번복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추가확인서의 진위여부는 기재된 거래의 사실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 심판소에서는 동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중 대량거래처로서 연락이 가능한 2개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타행입금의뢰증)에 의거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바, 이들 모두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추가확인서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청구외 OOO의 추가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대량거래처인 청구외 OOO 공급분에 대하여 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전화 (OO) OOOOOOOO)에 나와있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에게 타행입금의뢰증을 근거로 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문의해 본 바, 청구외 OOO은 이 건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의 추가 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대량거래처인 청구외 OOO(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OO OOOO OOOO)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회신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우리 심판소의 조사자가 청구외 OOO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거래여부를 재확인해 본 바, 청구외 OOO은 이 건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넷째, 그 외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OO오토바이 외 24곳의 매매계약서 중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청구외 OO오토바이에 대하여 거래여부를 확인해본 바, 거래시일이 오래되었지만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곳에 매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등 비록 일부이지만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심판소에서 일부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주장 거래사실이 증거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중고오토바이 6,154대를 수출한 사실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매입은 수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이므로 단순히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타행입금의뢰증)에 의거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청구외 OO오토바이외 24곳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의거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며, 청구외 OO오토바이외 3곳에 대하여 사실확인서에 의거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등, 전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 확인조사를 하여 정확하게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도 합치될 뿐만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과세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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