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2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낼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 파출소장 이름이 뭐냐, 나를 모르느냐, 그냥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