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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351 | 상증 | 2007-11-16
[사건번호]

국심2007서2351 (2007.1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주가조작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참조결정]

2007중06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이 협회등록법인인 (주)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이자 (주)OOOOOOOO 대표이사인 이명근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명근이 2001.10.30. 청구인 명의 OOOO(주)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 이하 OOOO(주)계좌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OOO가 발행하는 주식 16,643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주식으로 인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7.3.19.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2001.10.30. 증여분 증여세 359,3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OOOOOO 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이명근의 요구로 인하여 OOOO(주)계좌를 개설하여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청구인 뿐만 아니라 (주)OOOOOOOO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불가피한 상황에서 당해 계좌를 개설한 이 건은 우월적인 지위에있는 당사자 일방이 그의 지배하에 있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당해 상대방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고 이는 일반적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기인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하여도 이명근이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여년 동안 OOOO 사장인 OOO의 개인비서로서 근무하면서 국공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2001년 5월에 (주)위넥스투자컨설팅에 입사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보아 이명근이 청구인 명의로 OOOO(주)계좌 개설을 부탁한 의도를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2001.8.13. 당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명근에게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OOOO계좌(주)외에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O증권 OO지점 증권계좌(2001.5.16. 개설),OOOO증권 OOO지점 증권계좌(2001.9.3. 개설) 등에서 행한 주식 거래의 대부분이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OOO가 발행한 주식의거래인 점 등을 보면, 이명근이 쟁점주식 시세를 조정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청구인도 반사적 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명근이 OOOO(주)계좌를 쟁점주식 매집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당해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명근이 강압적으로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이명근이 OO증권(주)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책과 경력 등을 보면 주식과 관련한 세무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명근에

대한 문답서에도 (주)OOO 주주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주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처남 OOO의 (주)OOO 주식보유비율이 3%롤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는점, 이명근이 대출받기 위하여 OOOO(주)계좌를 이용하였다고진술하였지만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매집하여 주가조작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하는 차명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요건에미달하도록 조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발적으로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만큼,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 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조세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O(주)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작성한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6.6.19.)와이명근에 대한 문답서(2006.5.26.)를 보면 OOOO(주)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O OOO 사장(작은 아버지)의 개인비서로20년 동안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주)OOO 주식 4,000주를 취득하고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주)위넥스투자컨설팅 이사로 근무한 점, 1990년경 OOO 사장의 일로 국공채 채권을 운용할 당시 이명근이

OO증권(주) 자금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1년에 1~2회 만난 인연으로 당해 법인에 입사한 점,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변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2001년 8월경에 OOO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여 OOOO(주)계좌를 개설한 것이고 사용용도는 몰랐던 점, 사이버 거래를 위하여 이명근에게 비밀번호는 가르쳐 주었으나 통장및 도장을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직접 SK증권(주)계좌를 개설한 점 등이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나타난다.

2) 이명근이 1980년대 후반 OO증권(주) 자금담당으로 근무할 때 OOOO OOO 회장의 자금담당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이명근이 (주)위넥스투자커설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로서 근무하게 된 사실과 OOOO(주)계좌는 이명근이 차명한 계좌이고 청구인이 직접 OOOO증권 OO지점 계좌(029-01- 000231)와 OOOO증권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를 개설하여운용한 사실 등이 이명근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OOOO(주)계좌 거래원장에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외에2001.8.13.부터 2002.4.18.까지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OOO 발행주식을 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OOOO증권계좌 거래원장에도2001.9.5.부터 2002.5.30.까지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OOO 발행주식을 빈번하게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O(주)계좌를 개설하고 이명근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점과 청구인이 (주)OOOOOOOO 이사로서 재직하며 주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주식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및 청구인이 개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OOO의 발행주식을 다수 거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명근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O(주)계좌를 개설하게 한 의도를 청구인이 충분히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당해 명의신탁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고 있는 명의자에게 있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나) OOOO국세청장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이명근에 대한 문답서에는 조사공무원이 이명근이 2001.12.31. 현재 소유한 (주)OOO 발행주식이112,50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2.95%이고 특수관계자인 처남 OOO가 소유한(주)OOO 발행주식은 218,321주로 발행주식총수의 2.78%이므로 이를 합계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3,809,584주의 5.73%를소유한 것이 되어 대주주(주식보유비율이 3%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이명근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이명근이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별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비록 이명근이 OOOO(주)계좌를 이용하는 주된목적이 (주)OOO의 주가조작이라 하더라도 이명근이 (주)OOO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를 누락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명근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명의도용에 기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의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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