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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5:5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팔꿈치와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중이 던 앞니 4개가 떨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참고인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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