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140 | 양도 | 1997-12-08
[사건번호]

국심1997서2140 (1997.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관악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12.15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9,21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5.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한 대지 149.4㎡, 주택 7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1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9,219,610원을 96.12.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2 심사청구를 거쳐 9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91.4.6 서울시 관악구 OO동 O OOOOO 무허가 주택(이하 “관련주택 ①”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1.6.21 현재로는 2주택자에 해당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과세한 것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11부터 90.5.7까지 충남 보령군 천북면 OO리 OOOOO에서 일시거주한 또 다른 주택(이하 “관련주택②”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청구인은 충남 보령군의 관련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동 가옥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5.23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1.4.6 관련주택①을 취득하고 약 2개월 후인 91.6.2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않았으며 89.8.23 충남 보령시 천북면 OO리 OOO 대지 734㎡ 외 5필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당심에서 천북면사무소에 확인한 바 위 토지에 전전소유자 청구외 OOO 소유의 목조 토기와 주택 82.65㎡의 무허가 건물이 있음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천북면장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동 무허가 건물은 토지를 양도·양수하면서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89.7.11부터 90.5.7 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일시적 2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관련주택②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1세대1주택】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관련주택①을 91.4.6 취득하고 약 2개월 후인 91.6.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관련주택②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와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가 89.7.11부터 90.5.7기간중 관련주택②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관련주택②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현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전을 한 것이고 실지로는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택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가옥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지주민 OOO 및 OOO의 확인서, 천북면사무소 행정주사 OOO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관련주택②는 1893년 및 1917년에 신축된 목조 토기 및 가옥임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목조가옥이 지은지 80년 및 10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근주민과 면사무소 직원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85.5월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울시 관악구 OO동에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사업자 등록증)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관련주택②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주택②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조 및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