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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65 | 지방 | 2018-09-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65 (2018. 9.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지적장애 1급, 청구인의 자)는 2013.7.3. 승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8.5.10.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는 2013.7.3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신생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2013.11.28. OOO의 주민등록을 OOO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OOO는 세대분가 후 1개월 정도가 지난 2014.1.9. 청구인과 세대를 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민등록표상 잠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적장애인인 OOO의 재활교육을 위한 것일 뿐 세대분가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대분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혼인 또는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가족관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는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고,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세대 분가가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2003.1.7.생 만15세, 지적장애1급)는 2013.7.3.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청구인 99%, OOO 1%)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할 당시(2013.7.3.)에는 OOO에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나, OOO는 2013.11.28.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여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개월 정도 지난 2014.1.9. 청구인과 세대를 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8.2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특정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OOO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OOO의 주민등록을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 자동차(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혼인·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 밖에 없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할 당시 거주지였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OOO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었던 점,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OOO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재활 관련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복지시설을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할 것이므로 OOO가 OOO의 재활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형식적으로나마 그 주민등록을 OOO로 옮겨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11.28. OOO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한데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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