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구미시 K’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2012. 2. 10. 위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2. 3. 2. ‘위 주소지에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고 작년 12월경 이사를 갔다고 한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도달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2012. 3. 9.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환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2012. 9. 12.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L)나 다른 휴대전화번호(M) 등으로 연락을 해 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원심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⑤항 기재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