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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구미시 L아파트 가동 709호’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처인 H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인이 1, 2회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구속영장은 ‘위 주소지에 피고인의 처 H가 거주하고, H는 피고인이 2010년경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반환된 사실, ③ 피고인이 4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은 2011. 11. 22. 피고인에 대해 위 주소지에 대해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1. 12. 9. ‘위 주소지에 피고인은 거주하지 않고 H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4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도달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2012. 7. 25.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M, N, O), 자택전화번호(P)로 연락을 해 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원심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⑤항 기재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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