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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015 | 양도 | 2019-03-14
[청구번호]

조심 2019전0015 (2019.03.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1X년부터 쟁점토지를 AAAA에 임대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인 201X년에도 AAAA이 쟁점토지를 화약저장고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에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의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3.13.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7.9.5. OOO 외 4인에게 양도하고, 2017.11.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30.부터 2018.5.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8.6.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년부터 경작하다 2014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저장창고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창고로 사용된 면적은 컨테이너박스 1개 정도의 크기였다.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창고 외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상태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임의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휴경 중인 농지의 경우 휴경의 원인에 따라 자경기간 산입 여부가 달라질 뿐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44년 중 40년은 자경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휴경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농지의 양도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 일부에서는 양도 당시 경작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6.14. OOO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OOO저장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2017.7.30.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OOO주식회사에서 2019.6.30.까지 임시 OOO저장소로 이용하고자 임대차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계약내용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자경하였으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토지의 OOO저장소 주변에는 비탈면 사면보호를 위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OOO류저장소 안전수칙과 같이 울타리 안쪽에는 관리기사․청원경찰 외에는 접근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OOO저장시설의 ‘관리소장 OOO’에게 확인한바, 2013년 6월 소나무 등이 식재된 야산을 임차하여 OOO저장소 시설을 시공‧사용 중이며,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18년 4월 중에 저장소 일부 자투리공간을 농지로 개간하여 고추, 옥수수 등을 식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OOO 현장사무실 관리자에게서 입수한 시공 전‧후 현장 사진에 의하면 2013.4.30.~2013.8.16.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임대차계약서상에 농작물보상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 개시일인 2013년 6월에도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2018년 4월 양도소득세 조사 사전통지 이후 일부 자투리 공간을 농지로 개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시의 ‘개발행위 허가’ 공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4,641㎡가 공사용 가설건축물(OOO고, 뇌관고, 경비실)로 토지형질이 변경되었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OOO저장시설로 임대한 이후인 2013.11.25. 농지로 처음 등재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바가 없어 해당 지자체의 농지원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1973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4년에 OOO저장소 부지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2009년 당시에는 일부 면적만이 개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농지가 아니라 소나무 숲으로 확인되며, 2017년 양도당시 항공사진을 보아도 농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폭발위험이 있는 OOO저장시설에서 임대인에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자경하였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조특법 제69조에서의 “감면”은 순수한 경작지에서 경작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양도당시농지”는 보통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중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6.14.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2013.6.25.부터 2019.6.30.까지 6년간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한 사실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류 저장소 안전수칙에 의하면 OOO류 저장소 경계책 내에는 출입이 제한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상태가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현장모습과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상 경작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 외 4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상기 토지사항에 OOO주식회사에서 2019.6.30.까지 임시 OOO저장소로 이용하고자 임대차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계약내용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상기 임대차계약서를 매도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13.11.25.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지목은 ‘임야’로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7년 당시 경작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3년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인 2017년에도 OOO이 쟁점토지를 OOO저장고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에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의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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