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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03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13,321원 및 그 중 3,334,74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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