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59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