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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 나.

2)항 부분에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든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2나71155 판결로 취소되어 위 사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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