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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362 | 양도 | 2003-03-12
[사건번호]

국심2002서3362 (2003.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참조결정]

국심2002서2700 /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2.8.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774,410원의 부과처분은 (주)풍산개발의 주식 62,920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오치복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회사 풍산개발주식 62,9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9.9 산경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14,6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에 의거 평가한 2,235,547,000원(1주당 35,53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2.8.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77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33.8%, 청구인의 부 양성현 11%로 동 2인의 소유지분이 44.8%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김세영 등 3인의 주식소유지분 55.2%가 사실상 양성현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므로써 이 건 양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김세영, 김양일, 김신지 3인의 주식지분 55.2%는 청구인의 부 양성현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괄호생략)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주)풍산개발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오치복 명의로 등재된 비상장주식으로, 그 실질주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9.9 청구외법인에게 314,6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에 있어 당해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양도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거 평가한 2,235,54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273,632,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닌 양용현임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등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표의 내역과 같다.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청구인과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양준홍

청구인

10,344

33.8

양성현

청구인의 부

3,366

11.0

김세영

숙부의 처남

7,470

24.41

처분청은 3인의 주식 55.2%에 대한 실질주주를 양성현으로 판단

김양일

숙부의 동서

7,104

23.22

김신지

숙부의 후배

2,316

7.57

30,600주

100.0%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중 위 표상의 김세영, 김양일, 김신지 3인의 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수령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양성현이 대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위 3인 명의로 등재된 55.2%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양성현(청구인의 부)의 주식임에도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앞서 청구외법인의 김세영, 김양일, 김신지 3인 명의의 주식 16,890주를 청구인의 부(父)인 양성현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위 3인에게 배당된 배당소득을 양성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2002.8.7 양성현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국심2002서2700, 2003.1.30)에서 위 3인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김세영 등 3인의 주식소유지분 55.2%에 대한 실질주주가 양성현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자 주식소유 비율이 1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위 김세영 등 3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관련된 위 국세심판결정에서 이미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3 월 12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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