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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8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건설업체로서 C 등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F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G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H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주된 용도인 터파기 작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하역 또는 운반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3. 1. 6. 09:20경 위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51세)을 출입하게 하고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서 벗어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H-빔을 하역한 업무상과실로 H-빔 하역중 보조달기구인 하카로부터 H-빔이 빠지면서 그 아래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3. 1. 6. 14:2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는 주된 용도인 터파기 작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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